삼양식품은 미국 법인인 삼양유에스에이가 캘리포니아에서 100년의 배급계약 위반을 이유로 1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2016년 결산 기준 자기자본의 563.2%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미국 법원의 중재 절차에 따라 원고와 원만히 합의해 합의금 410만 달러로 종결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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