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7일부터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건설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지난해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다. 올해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가계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대출 구간도 모든 학기로 늘리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연간 지원 대상 규모는 300명이다.
상반기 지원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 접수 받는다. 지난해 2학기에 발생한 이자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지난해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다. 올해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가계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대출 구간도 모든 학기로 늘리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연간 지원 대상 규모는 300명이다.
상반기 지원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 접수 받는다. 지난해 2학기에 발생한 이자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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