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범위 개편 등 결론 못 내려 민주당, 노동계 반발 우려 미온적 지방선거 앞둔 여야 소극적 태도 관련 논의 최저임금위에 넘길 듯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왼쪽)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각각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시간 단축법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번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라는 '폭탄'을 떠안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7일 새벽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제도개선 논의의 공을 정부와 국회로 넘겼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오는 5~6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고심을 거듭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 활동기한은 오는 4월 23일 끝나기 때문에 이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문제는 국회의 법 개정이나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 됐다.
정부와 국회도 어정쩡하긴 마찬가지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그렇지 않으면 경영계 반발이 나오게 된다. 때문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국회 모두 '뜨거운 감자'에 손을 대지 않으려 하고 있다.
7일까지 발의된 법안 중 최저임금 제도개선 문제를 담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총 4건이다. 이를 보면, △숙식비 등 현물급여(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적·일률적 금액(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안) △매월 지급되는 임금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안) △정기적 상여금, 숙박 또는 식사에 대한 대가(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안) 등이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은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 반발을 우려한 민주당 의원들은 미온적인 태도다.
국회도 적극 나서지 않으려 한다.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데다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관련 논의의 공을 새롭게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문제가 결렬된 것은 경영계·노동계의 입장 차가 그만큼 극명하다는 방증"이라며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보여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