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저축은행, 농·수·신협, 카드사 등의 대출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

금감원은 6일 '2018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제2금융권의 DSR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DSR은 모든 원금과 이자를 소득과 비교해 대출을 심사하는 지표로 은행권은 지난달 26일부터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서 고위험 자산 운용 비중이 커질 경우, 상시 감시와 현장 점검을 연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 부채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차주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계·자영업자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이행 실태를 제2금융권에도 적용한다. '내부감사 협의제도'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또한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맞는 대출금리를 매기도록 한 협약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결제 지급대행(PG)사의 수수료 산정 방식도 개편할 예정이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중소기업에 중소서민금융사가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기자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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