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밝혀
4차산업혁명 시대 대응 차원서
이종산업·기술간 합종연횡 독려
"M&A로 혁신동력 확보 밑거름"



■ 창간 18주년 혁신성장 2018
(1) 첨단 신산업 규제를 걷어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혁신성장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과 함께 기업 인수·합병(M&A) 문호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의 칸막이식 규제체계나 M&A 기준으로는 이종 산업 및 기술간 합종연횡이 확산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장실에서 본지 창간 18주년 기념 인터뷰를 갖고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M&A를 문어발식 확장수단으로 삼으면서 인식이 좋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M&A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과거에는 철저한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장벽으로 둘러싸인 M&A 제도를 융복합 산업시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M&A를 '주홍글씨'로 인식하는 과거의 시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산업간, 기술간 융복합화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M&A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해야 하는 경영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기업들은 M&A로 혁신의 동력을 확보하고, 특히 벤처기업인들은 자신의 노력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영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혁신성장의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다양한 형태의 M&A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매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를 발표하던 것을 없애고 석 달에 한 번씩 M&A 특징을 분석하는 자료를 내기로 했다. 국내외 이종산업 및 기업간 발생하는 M&A 사례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규제개혁이나 M&A 평가기준 등에 반영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또한 김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과거 경쟁당국의 판단기술을 넘어서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면서 "시장획정에서 담합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기준으로 미래의 불확정적인 상황을 판단하면 자칫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시장환경에 맞춰 공정경쟁 및 M&A 정책기조의 변화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공정경쟁 및 M&A와 관련해 예외를 인정하는데 다소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 위원장은 "규제 개혁 과정에서 현실적 필요에 의해 예외를 인정하는 과거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된다"며 "예외를 하나 둘 넣다 보면 결국에는 규제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고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사내벤처를 계열사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 이런 예외를 규정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외 인정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바로 인정해 주기보다 그런 요구가 왜 나왔는지 현실적으로 따지고 분석해 규제 개혁안에 반영하거나 이마저 어렵다면 요구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른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구글, 네이버를 비롯해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사와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은 초기에 특정 사업자가 독과점 하면 신규 진입자가 들어올 수 없어, 네트워크 효과가 워낙 강한 분야"라면서 "기존 경쟁법 원리로 다루기 어려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일부 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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