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표발의 한 '연구목적기관 지정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연구목적기관 지정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14조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능 재조정과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2007년 제정된 공운법에 따라 출연연들이 인력운영과 예산집행 등에 있어 다른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돼 안정적인 연구환경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신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2016년 7월 해당 법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1년 7개월 간의 노력 끝에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신용현 의원은 "출연연은 R&D을 통해 지식창출이라는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그 특수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인정되고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