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은 대기업 회장 A씨와 아내 B씨의 이혼 사건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와 B씨는 이혼은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세간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 갈등의 가장 큰 이슈는 재산분할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기 때문이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대전 박범석·여지원 법률사무소의 여지원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이혼 후 양측 당사자가 현실적인 경제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 치열한 다툼으로 번질 수 있으며, 재산분할 전에 상대 배우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가능성이 있어 이혼소송제기 전 혹은 제기 직후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공동재산,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퇴직금·연금 등의 장래수입 등이 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의 동산도 포함되며, 예ㆍ적금, 보험해약환급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도 포함된다.
덧붙여 여지원 변호사는 "배우자가 공무원이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배우자 연금에 대한 분할을 미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할연금수급권은 가사노동에 전담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가 혼인기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재산분할 비율, 혼인 중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가에 협력한 경우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어 여지원 변호사는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달라지므로 공동재산 형성, 유지, 협력, 감소 방지 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충분히 주장 입증해야 한다. 특히 법원은 기여도 외에도 혼인기간, 자녀양육, 부양 여부, 유책여부 등을 함께 판단하므로 전문 변호사를 추천받아 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다.
해당 변호사는 대전, 세종,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여성변호사다. 현재는 박범석 변호사와 함께 박범석·여지원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일반민사, 이혼, 상속,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산재, 교통사고 합의, 체당금 신청, 노무분쟁 등의 법률서비스를 의뢰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