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금지 유권해석 시행
삼성SDI, 8월 26일 자정까지
총 5417억대 주식 처분해야
불이행땐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삼성"유예기간내 처분방안 고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삼성SDI가 오는 8월26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로 매각해야 한다.

경쟁당국이 합병과 관련해 순환출자 금지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삼성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데 따른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예규)'을 제정·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에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하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내·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2015년 12월 발표한 종전의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이번에 예규로 제정해 법적 형태를 갖췄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A사-B사-C사-A사'의 형태와 같이 고리형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다. 주로 총수 및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데 활용돼왔다.

특히 공정위는 2015년 가이드라인내 규정된 '고리 내 소멸법인+고리 밖 존속법인'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에는 해당 내용을 순환출자 '강화'로 봤지만 이를 순환출자 '형성'으로 정정한 것이다.

실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공정위가 내용적 완결성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했던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결론적으로 삼성SDI는 6개월 후인 8월26일 자정까지 총 404만2758주, 23일 종가 기준으로 5417억원의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는 만약 삼성이 기간 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못해 순환출자가 해소되지 못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나아가 형사처벌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합병의 경우, 예규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합병이 예정된 기업집단은 예규를 충분히 숙지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측은 공정위 조치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세종=권대경·박정일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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