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
부동산 대출 '쏠림' 지속 영향
부동산 PF 투자상품 공시 강화

P2P 대출에 대한 일반인들의 투자한도가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체율이 상승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투자상품과 관련한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가이드라인 만료 시점에 맞춰 일부 내용을 보완해 향후 1년간 연장 시행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단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투자를 높이기 위해 추가 대출한도 1000만원은 비(非)부동산 관련 대출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 상품과 관련해서는 공시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P2P 대출을 받는 사람·법인의 자기자본 투입 여부와 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을 공시토록 했다.

또한 대출자가 동일 P2P 플랫폼으로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이 사실을 비롯해 모든 대출현황을 밝히도록 했다. 대출 이용자의 재무현황과 대주주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제도가 강화된 배경에는 부동산 대출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연체율이 오르는 등 P2P 대출 시장의 위험요소 확대가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P2P 대출 증가율은 매월 8~10% 수준을 유지할 만큼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지난해 5월말 60.2%(7780억원)에서 올해 1월말 63.6%(1조6066억원)로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비중(대출잔액 기준)은 1월말 기준 7.96%로, 2016년말 1.24%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김동욱기자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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