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실 밝힌 용기에 경의"
정치권도 '미투 응원법' 내놔
피해자 지원 간담회 등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TF가 26일 국회에서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TF가 26일 국회에서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정치권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미투 운동(Me Too·성범죄 피해 사실 폭로)'에 '위드유(With You·미투 운동 지지)'로 응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 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 수사를 당부한다"고 했다.

여야도 앞다퉈 미투응원법 등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비공개 '미투응원법 당정협의'를 열고 국무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정부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민주당 젠더 폭력 태스크포스(TF)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TF 간사인 정춘숙 의원은 "성폭력 피해 대책을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실이 맡고 여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의 범정부대책단을 만들 것"이라며 "구체적인 당정협의 결과는 27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공공부문 대책부터 마련한 뒤 민간부문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조직 내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투응원법'을 발의했다. 미투응원법은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신고자 보호 등을 담은 종합 패키지 법안이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연장, 소멸시효 연장·정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및 재발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의 보호 등 총 7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늘리고, 공소시효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이 발의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10년에서 20년으로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김미경·박미영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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