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소방용품 제품검사 독점 해소와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제품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합격표시를 제품에 직접 새기는 것을 허용하는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소화시험장, 입력손실시험장치 등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고가의 시험장비 15종에 대한 의무보유가 임대사용으로 변경됐다. 또 검사요원은 8명 이상에서 4명 이상으로, 실무경력은 2∼10년에서 1∼8년으로 완화했다. 소방용품 합격표시 방법은 기존의 합격증지 부착, 철인, 각인 방식에서 제품에 직접 새기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이 추가로 설립되면 자연적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이로 인해 검사 수수료 인하와 검사기간 단축 등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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