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상 예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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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시장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속담이 아닌 진리라고 해도 맞는 것 같다. 많은 사람이 가상화폐시장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아 무차별적으로 뛰어들면서, 이상과열을 넘어 투기양상으로 까지 번져 정부가 세금으로 분위기를 잡기에 이른 것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시대가 계속되면서, 더 많은 투자 수익을 찾으려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본이 몰리는 바람에 최근까지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을 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올해 4월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가산율을 적용한 세율로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글로벌 시대인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새로운 기술과 상품들이 등장하고, 거기에 투자수익 정보까지 제공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도 인터넷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거나 누락된 소득을 찾아내 세금으로 흡수하는 등 맞춤형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예로부터 세금에 관한 한 성역이라 여겨왔던 종교계도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게 됐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모든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을 하면서 소득으로 받는 종교단체의 종사자가 대상이다. 목사, 신부, 승려 등 성직자는 물론 해당 종교단체에 소속된 사람은 모두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몇 명이며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내년 6월경이 돼야 알 수 있지만, 이젠 세금에 대해 무풍지대가 없어진 것만은 확실하다.

특히 세계적인 IT강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들의 소득상황,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등을 전산망으로 연계해 구축하고 있어, 어떤 상황을 만들어 세금을 덜 내려 한다면 상당한 노력과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만약 고의로 법을 위반해 세금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덜 낸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물어야 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도 있다.

사업하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일상에서 겪는 부동산의 매매, 증여, 상속 등과 주식 거래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이런 시대를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과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게 정상적으로 내 재산도 지키는 방법이고, 법에 열거돼있는 감면이나 공제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곧 절세이며 재테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끝으로 세금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아본다. 성경에 세금징수관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역사적으로 '국가'로서 시작된 로마시대가 이런 저런 명분으로 세금을 걷은 것이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로마시대 이후 1700년대인 중세 유럽까지는 경제 개념이 없던 시대라 주로 지위가 높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었다.

시대별로 몇 가지 세금에 대해 알아본다. 공중화장실 이용하며 내는 오줌세(urine tax), 군 면제를 받고 내는 비겁세(cowardice tax), 신분 높은 사람이 기른 수염에 매긴 수염세(beard tax), 주택의 난로갯수로 내는 난로세(hearth tax), 주택의 창문 갯수로 내는 창문세(window tax), 벽지를 바른 때 내는 벽지세(wallpaper tax), 남성들이 쓰는 모자만 내는 모자세(hat tax) 등 주로 사물에 대해 세금을 내게 한 단순한 제도였다.그러나 1800년 전후의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의 경제논리에 의한 시장이 생기고, 국가 간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자본주의 시장이 커지고 국가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아울러 지금의 복잡한 세금제도가 나온 것이다. 100세시대이며 웰빙시대인 요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건강과 재산이 중요하다. 따라서 내 재산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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