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래소 정관 개정 완료
현행 겸임규정 개선 분리 선출
상장 심사·폐지 권한 모두 이양
코스닥위원회 위원 9명으로 늘려

내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코스닥시장본부장이 각각 선출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인원이 보강되고 상장심사와 폐지권한도 갖는 등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정관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코스닥시장본부장이 겸임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선해 분리 선출하도록 했다.

코스닥시장위원장은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한다. 또한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코스닥시장위원장과 거래소 이사장 간 협의를 통해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코스닥위원회의 인원과 권한을 보강해 위상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코스닥시장본부장 해임 건의 권한을 신설하고, 코스닥시장본부장을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에서 제외시켰다. 코스닥위원회 위원도 창업벤처기업과 투자자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기존에 7명에서 9명으로 자리를 늘렸다.

그동안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쥐고 있던 상장 심사 및 폐지 권한도 모두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심의·의결을 전담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직제개편 권한도 부여받았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다음 달까지 코스닥시장위원장 및 위원을 구성하는 한편,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 등을 위한 코스닥 상장규정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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