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기술적으로 리스크 커
TF 통해 최소화 방안 논의 중
3월 주총 전까지 확정 발표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 거래정지 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제공.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 거래정지 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제공.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삼성전자 액면분할 과정에서 거래정지 기간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액면분할은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제약이 있다"며 "증권시장은 관련 기관들이 모두 전산으로 연결돼 있어 거래정지 없이 액면분할이 이뤄진다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수반돼야 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장은 "그럼에도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거래정지 기간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은 오는 3월 23일 예정된 삼성전자 주주총회 이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전자는 액면분할과 관련해 통상 2~3주 가량의 거래정지 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5월 15일까지 거래가 정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초 진행된 TF 논의 결과 삼성전자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근 금융감독원이 요구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자료와 관련해서는 확인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이 사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실명제 실시 전후 삼성그룹 관계사의 실질 주주명세서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관련 부서에서 자료에 대해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요구받은 자료에 대해 확인과정을 거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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