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현대자동차는 올림픽 기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수소전기차를 자율주행 체험 차량으로 운영 중이다. 운전석에는 현대차 소속 연구원이 앉아있다.

자율주행차 운전석에 앉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국내에 자율주행 임시운행을 허가받은 피허가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17개다. 이들 기관도 자율주행차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인력을 극히 제한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요건 및 시험 운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발급한다. 일반차량의 경우 운전면허만 있으면 운행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역시 같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규정 내에는 운전자 지정 및 관리 항목이 포함된다. 여기서는 '해당 자율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고장이나 비상시 대응이 가능한 자율주행차의 특징이나 기능에 대해 충분히 습득하고 있는 자를 지정해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원수 제한은 없지만, 자율차를 연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만 탑승할 수 있도록 지정해놓은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회사 내에서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할 수 있는 인력은 자율주행 소속 인원들 중에서도 관련 교육을 받은 인원으로 국한된다"고 말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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