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멕시코·태국·필리핀 등
최혜국대우 관세 부과 '대형 악재'
"한·미 FTA 정신 위배" 강조하고
WTO 활용 타분야 확산 차단 필요

대외경제연, 세이프가드 대응 보고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세탁기·태양광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미국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다른 피해국과의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신속하고 다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1일 '최근 미 세이프가드 조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지난 1월 수입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일정 수입량 이상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할당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고려할 때 수입할당량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해 주요 수출국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세탁기 부문에서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과 멕시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수혜국인 태국이, 태양광 부문에서는 한국, 캐나다, 멕시코, 태국, 필리핀이 대상 국가에 포함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이프가드 조치는 어떤 수단을 활용해서라도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캐나다, 멕시코 등 다른 피해국과 공동으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배찬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세탁기에서는 베트남, 태국과 태양광 부문은 멕시코, 캐나다 등과 함께 공동 대응해야 협상력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실제 캐나다는 미국이 자국의 소형 민간 항공기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려 하자 영국과 공동으로 대응에 나섰고, 이는 미국의 태도를 바꾼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 협상을 통한 대응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 FTA 정신에 위배 된다는 견해가 큰 만큼,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한 다자적 대응도 거론했다. 세탁기, 태양광제품과 관련한 문제를 조속히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해 미국의 조치가 다른 산업 분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 차원에서 미국내 법원을 통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여기에 미국 내에서 의회, 소비자(시민)단체, 기업협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치의 부당성을 알려 조치가 조기에 종결되고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책적 대응도 주문했다. 배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세탁기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프리미엄 제품 전략을 통해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고, 태양광제품은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규제개혁으로 태양광제품의 내수기반을 확대하고 산업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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