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국가가 재난안전제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증대상 제품은 재난 발생 시 피해를 낮추고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안전제품으로 재난예측, 구조물진단, 안전센서, 개인보호구 등이 있다. 최근 안전제품이 IT와 인공지능 등 기술과 결합해 나오는 것을 고려해 향후 인증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인증기준은 극한의 재난 환경성을 고려한 특정기준 추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품별 맞춤형 세부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품 성능시험과 검사, 종합심사 등을 통해 유효기간 3년의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인증제도를 통해 국민은 재난안전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하고, 생산자는 제품 수출 등 판로를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