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 근무환경과 '일할 때 집중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공직문화 마련을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임신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해 임신∼출산 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만 5세 이하 자녀에도 육아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공식행사에만 허용됐던 자녀돌봄휴가(최대2일)를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세 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민간과 동일하게 최소 11일을 보장하도록 개선된다. 지난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오는 5월 말부터 민간에서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처럼 공무원도 연중 임용시기 등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만큼 연가일수를 부여하도록 조정했다.
공직사회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부처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 정하도록 의무화해 적극적인 연가사용을 유도한다. 또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해 눈치 보지 않고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미사용 연가를 저축하는 연가저축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장시간 근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