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매매 범죄 경력은 기소유예 포함 형사처분시 예외없이 부적격처리 강력범·뺑소니 운전도 부적격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은 최근 10년이내 2회 이상시 부적격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범죄 등 인권침해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21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13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은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이력이 있을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병역법 위반의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번 지방선거부터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성범죄와 관련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성폭력과 성매매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고, 성 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기준보다 강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각 시·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같은 기준을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윤호중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격 심사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