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김성태의원실 제공>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김성태의원실 제공>
[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내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에게 국내법 준수 관련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실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등에 국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 조항도 담겼다.

앞서 김 의원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이동통신사업자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뉴노멀법'을 발의하고,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안을 추가로 발의해 이달 병합심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내 인터넷 시장은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잠식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충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적 공백상태"라며 "이들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도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일정 규모의 외국계 IT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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