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지정 절차 착수
정부는 20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 지정 절차에도 착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군산 지역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전날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보조·융자·출연 등의 지원이 시작된다. 실직자와 퇴직자에게는 고용안정지원이 이뤄진다.

또 고용노동부는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지원 등 종합 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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