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신한·미래·한투증권 대상…금감원 ‘문서이관’도 점검
“두 달간 이 회장 27개 계좌 집중검사”

금융감독원은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TF 소속 검사반 직원들은 과징금 부과를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원승연 부원장(자본시장·회계 담당)이 팀장을 맡은 TF는 금융투자검사국과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IT·핀테크전략국, 자금세탁방지실이 참여했다.

TF에서는 4개 증권사의 이 회장 차명계좌 거래명세와 잔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1차 검사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들 증권사는 1500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지난 13일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긴급재정경제명령) 전 개설됐다 긴급명령에 따라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1197개가 2008년 특별검사 수사 때 밝혀졌고, 이 중 27개가 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8월 12일 전 차명으로 만들어졌다.

금감원 검사의 핵심은 긴급재정경제명령(1993년 8월 12일)이 시행될 당시, 이 회장의 27개 계좌에 금융자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들이 거래 원장을 폐기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폐기했는지, 또 이를 복원하거나 당시 거래 기록을 파악할 방법은 없는지 조사하게 된다. 해당 증권사들은 상법상 장부 보관의무 기간인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거래 원장을 이미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27개 계좌의 잔액이 밝혀지면 금융위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 27개의 잔액은 특검 때 금감원 검사에서 나왔던 965억원이다. 이는 2007년 12월 말 기준이다.

금감원은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법제처 유권해석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