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에 속해 있는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 3명이 19일 바른미래당의 국회 교섭단체 참여 거부를 공개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당은 유권자의 기대와 민의를 무시하고 소속 의원은 물론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 한 번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보수 합당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법 제33조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회의장 제출 서류의 연서·날인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반통합파에 합류할 의사를 밝혔던 이들은 '탈당 시 의원직 상실'을 규정한 국회법 때문에 바른미래당에 발이 묶여 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 창당 이전부터 국민의당 지도부에 자신들의 출당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은 현재 30명으로, 이들 3명을 제외하고도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 이상)은 충족시킬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이들에 동조하는 의원이 나올 경우 내부 균열이 생길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소속 의원이 교섭단체 등록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개별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지 유권 해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문혜원기자 hmoon3@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당은 유권자의 기대와 민의를 무시하고 소속 의원은 물론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 한 번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보수 합당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법 제33조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회의장 제출 서류의 연서·날인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반통합파에 합류할 의사를 밝혔던 이들은 '탈당 시 의원직 상실'을 규정한 국회법 때문에 바른미래당에 발이 묶여 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 창당 이전부터 국민의당 지도부에 자신들의 출당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은 현재 30명으로, 이들 3명을 제외하고도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 이상)은 충족시킬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이들에 동조하는 의원이 나올 경우 내부 균열이 생길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소속 의원이 교섭단체 등록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개별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지 유권 해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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