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도 임대료 감면 확대
새만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말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정부 부처 간 이견이 모두 정리됐다. 개정안은 국토부와 국회의 공동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산단은 중앙정부가 직접 조성하고 관리하는 산단으로, 현재 총 42곳이 지정돼 있다. 일반 산단은 지자체가 지정·관리하고 전국에 645개가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 기존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해 산단 관리를 새만금청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또 국내 기업의 새만금 입주를 촉진하고자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허용한다.

기존 법은 컨소시엄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50%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이 조문의 '둘'을 '하나 이상'으로 완화했다. 새만금 인근 지역에서 도로와 수도 등 새만금 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 실시계획 승인이나 행위 등의 제한, 인허가 의제 등을 새만금법을 준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매립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절차에서 농림식품부의 동의를 받게 한 절차가 생략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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