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 포스터
영화 '김광석' 포스터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낸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이어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에게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서씨가 고발뉴스와 이씨, 김 씨 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와 고발뉴스는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광석이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표현,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영화 상영 금지 신청에 대해선 "김광석 사망 원인이 공적인 관심사인 점, 관객에게 의혹 제기가 타당한지 판단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씨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 등에서 서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발뉴스에서 이 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김씨는 '서씨가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케 하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경찰은 수사 결과 서씨에 대해 유기치사와 사기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이씨는 영화 '김광석' 등에서 서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발뉴스에서 이 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또 김씨는 '서씨가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케 하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서씨는 유기치사와 사기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고, 서씨는 이씨와 김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백승훈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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