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이달중 입법예고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주도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면개정안과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한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실행에 옮기려면 벤처특별법 개정과 벤촉법 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이달중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 제·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발의 전 각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벤촉법 제정안은 입법예고를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받고 있고,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조만간 규제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중기부 출범 후 '1호 제정법'이 될 벤촉법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 투자 관련 내용과 벤처특별법 내 투자 관련 조항이 담기면서 벤처특별법은 전면 개정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제2장과 제3장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액셀러레이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조항을 벤촉법으로 그대로 옮기면서 조문을 삭제하면 돼 개정이 필요 없다. 하지만 벤처특별법은 투자 관련 내용이 여러 조항에 산재해 있어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

벤처확인 제도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심에서 새로 구성하는 민간 벤처확인위원회 주도로 바뀌게 됨에 따라 관련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 단,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은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중기부는 부 승격 이후 개정법률안을 총 5건 발의했는데,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수준이었다. 작년 8월 전통시장특별법을 시작으로 지난달 3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진흥법·벤처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달중 두 법안에 대해 정부안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6월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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