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제도 6개월 시범운영 후
10월부터 고 DSR 대출 제한

금융소비자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다음 달 26일부터 도입된다. 은행들은 DSR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오는 10월부터는 DSR이 높은 대출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오는 3월 26일부터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신규 대출자에 DSR를 적용한다.

우선 신규 대출자 개개인에 대한 DSR을 산정해 놓고, 6개월간 정상 상환율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DSR은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마련한 대출 규제 장치다. 대출자의 상환능력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해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출 규제 중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연간 소득 대비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반영했는데, 지난달부터 시행된 신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이자상환액까지 적용한다.

여기에 새로 추가되는 DSR은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살펴보는 만큼,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에 대한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셈이다. 특히 DSR은 분할상환이나 만기일시상환 등 상환 방식도 반영한다.

은행들은 DSR 시행 전에 한국신용정보원과 통계청 등으로부터 대출자의 기존 대출액과 업종별 소득전망 등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달 말에는 DSR 시행 실무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3월부터는 모든 신규 대출자의 DSR비율을 수치화해 추적 관찰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연체율이 높아지는 DSR 비율을 찾아 '고 DSR'의 기준선을 정립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70~80%가 되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고 DSR 대출을 전체 가계 대출의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도 설정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은행들은 고 DSR 대출 신청자에는 신규 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권에 DSR을 적용한 뒤 2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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