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 일정. 금융감독원 제공.
2018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 일정.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오는 3월 7일부터 4월 5일까지 주요 5개 도시에서 총 6회에 걸쳐 '2018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최근 외감법규 개정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로 외부감사인 선임 해임, 감사인 지정 및 감사보고서 제출 등 외부감사제도 전반의 유의사항과 최근 개정법규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3월 7일과 4월 3일에는 서울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각각 설명회가 이뤄진다. 3월 13일에는 부산상공회의소, 3월 14일에는 대구상공회의소, 3월 21일에는 광주상공회의소, 4월 5일에는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가 진행된다.

설명회 참가대상은 기업 및 외부감사인 실무담당자 등이며, 특히 초도감사 회사 및 신규 상장사의 실무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간 약 500여개사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절차 기한 위반 등 단순한 실수로 행정제재를 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외부감사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및 지역 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에서 설명회 관련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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