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나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관계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근로감독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제도와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규정도 담길 전망이다.

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직장 내 성희롱 등 성폭력에 대해서는 일정한 법적 규율이 돼 있지만, 직장 내 왕따 등 '괴롭힘' 전체에 대해서는 정의가 없다"면서 "그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발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조문 작업을 완료한 뒤 내달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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