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재획득 과정 대가성 의혹 신회장 뇌물죄 인정땐 취소 가능 증축매장 활용못해 손실커질듯 사드·공항임대료 이어 '삼중고'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1심 판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순실 씨,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 신동빈 회장(사진) 등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받았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공개 단독면담을 한 뒤 K스포츠재단 지원요청을 받고 지난해 5월 뇌물로 의심되는 70억원을 이 재단에 출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는 열흘 뒤 이 금액을 돌려받았지만 이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을 통해 월드타워점 특허를 재획득하면서 대가성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1심 판결의 관건은 신 회장의 뇌물죄 인정 여부다. 뇌물죄가 인정되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까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4월 법원에서 신 회장의 뇌물죄가 확정되면 월드타워점 특허를 취소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판결에서 '대통령 겁박을 받은 피해자'로 판단된 것처럼 신 회장의 뇌물죄 혐의도 무죄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 판결로 월드타워점이 2016년에 이어 다시 특허를 잃으면 롯데면세점은 중국발 사드 보복성 조치와 인천국제공항 임대료 부담 등에 이어 삼중고를 겪게 된다. 월드타워점은 지난 2015년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뒤 영업을 종료하면서 직원들이 순환배치, 유급휴직 등 떠돌이 생활을 했다. 지난해 1월 월드타워점은 재개장했지만, 뇌물죄가 인정돼 관세청이 특허를 취소하면 불과 1년 새 직원들은 일자리가 다시 불안정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매장 확장 공사를 진행, 면적을 국내 최대 수준까지 넓혀, 특허가 박탈되면 증축 매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운영을 접어야 해 손실이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