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가격 공시 기준일은 표준지와 개별지 모두 1월 1일이며 이 중 50만필지 표준지에 대한 가격공시를 이날 한 것이다. 개별지 가격공시는 5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올해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등을 한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10월 31일까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한다. 7월 1일 이후 분할된 토지는 내년 1월 1일 기준 정기공시분때 반영된다.
만일 표준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이 기간 누리집이나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팩스(부동산평가과, 044-201-5536)나 우편(3월 15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이나 누리집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다음달 1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 재공시할 예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가격 공시 기준일은 표준지와 개별지 모두 1월 1일이며 이 중 50만필지 표준지에 대한 가격공시를 이날 한 것이다. 개별지 가격공시는 5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올해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등을 한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10월 31일까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한다. 7월 1일 이후 분할된 토지는 내년 1월 1일 기준 정기공시분때 반영된다.
만일 표준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이 기간 누리집이나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팩스(부동산평가과, 044-201-5536)나 우편(3월 15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이나 누리집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다음달 1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 재공시할 예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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