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정·지정 기부금 단체는 매년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내역과 모금액 활용 실적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확대 차원에서 청소원·경비원 등의 20만원 한도 내 추가 수당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사실상 월 급여 210만원 근로자까지 지원 폭이 넓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 13개 시행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지금까지 2년에 한 차례만 보고하면 됐던 기부금 단체의 의무 보고 기간을 줄였다. 공익목적의 사용과 모금 실태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다. 월 급여 190만원 이하인 경우 연장·야간·휴일과 같은 초과 근로 수당에 대해 20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해 190만원 미만 근로자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됐지만 이번 비과세 혜택으로 210만원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정부는 이로 인해 약 5만명 정도의 근로자가 추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도한 올해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첫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신성장서비스 업종 대상도 넓혔다. 광고대행업과 시장·여론조사업, 전시산업, 기술시험검사·분석업, 측량·지질조사·지도제작업 등이 추가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14일간 입법예고와 부처간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시행한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우선 지금까지 2년에 한 차례만 보고하면 됐던 기부금 단체의 의무 보고 기간을 줄였다. 공익목적의 사용과 모금 실태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다. 월 급여 190만원 이하인 경우 연장·야간·휴일과 같은 초과 근로 수당에 대해 20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해 190만원 미만 근로자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됐지만 이번 비과세 혜택으로 210만원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정부는 이로 인해 약 5만명 정도의 근로자가 추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도한 올해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첫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신성장서비스 업종 대상도 넓혔다. 광고대행업과 시장·여론조사업, 전시산업, 기술시험검사·분석업, 측량·지질조사·지도제작업 등이 추가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14일간 입법예고와 부처간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시행한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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