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원천적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하기로 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원천적으로 타사에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관행처럼 구두나 메일로 기술 비밀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모두 금지대상이다. 당정은 예외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비밀유지 서약을 맺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서약을 맺지 않으면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해 처벌할 방침이다.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요건 기준도 최소화할 생각이다.
당정은 또 기술보호 차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손해액의 최대 10대까지 배상액을 물도록 처벌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침해 혐의 당사자(대기업 등)가 직접 피해 중소기업의 기술과 자사의 기술이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 전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기술탈취 피해를 보더라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이미 발의된 특허법을 이른 시일 안으로 처리하고,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도 올해 안으로 정비·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