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4월 말까지 특별포상 실시
한국거래소는 사업연도 말 결산과 관련해 내부정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공정거래 특별신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특별포상 제도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상장사의 주요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할 경우 특별포상이 적용된다.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불공정거래 신고는 특별포상이 아닌 일반포상으로 분류된다.

특별포상은 제보내용이 시장감시 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지급되며, 포상금액은 신고내용의 충실성과 구체성, 입증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해 최고 1억원 내에서 결정된다. 포상금은 1개월 내 지급된다.

불공정거래 신고는 오는 4월 말까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 내 '특별포상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인에 대한 신속한 특별포상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상장사 컴플라이언스 방문 컨설팅과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해 상장사의 내부통제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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