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오른쪽)
'삼성 저격수'로 불려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판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집행유예 판결을 놓고 격한 논쟁을 벌였다.

두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란히 출연했다.

박 의원은 우선 "이번 판결은 집행유예를 위한 짜 맞추기 판결이라고 본다"며 "오죽하면 법원 내부에서도 '이 판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글이 올라오느냐"고 반문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업무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 다른 재판부와의 양형 형평성 문제 등을 볼 때 집행유예를 위한 짜 맞추기 판결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나 의원은 판결 자체에 대한 언급 대신 "도를 넘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여권의 정치인들"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나 의원은 "법리 문제 등은 대법원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컨대 국외 재산 도피에 대한 판단 등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두 의원은 이번 항소심이 인정한 뇌물액 36억 원과 이에 따른 형량을 놓고도 견해차를 보였다.

박 의원은 "36억 원이 뇌물인데, 이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판사 출신인 나 의원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물었고, 나 의원은 "법률적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하더라"라고 답했다.

이어 두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역사·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놓고도 충돌했다.

나 의원은 "이번 정부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함으로써 통일 후에는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의 '인민'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자유'는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가 역사교과서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라며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서 국민을 사찰했는데, 사찰한 것이 과연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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