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 3개월내 임박한 대출자
10년이내 원리금균등상환 조건
성실상환땐 반년마다 1%p 인하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4%'

정부가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8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연 24%로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대출자들을 위해 일종의 갈아타기용 대출인 '안전망 대출'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8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도 연 25%에서 24%로 각각 낮춘다.

7일까지 계약한 대출은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대출자가 재계약이나 금리 인하, 대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금융위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여부를 적극 문의하고, 특히 금융사와 거래 중인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용상태가 개선되고 있는 대출자, 성실상환 중인 차주 등은 금융사에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저신용 고금리 대출자들을 겨냥해 8일부터 신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인 안전망 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전망 대출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저소득자·저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해 마련한 상품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2000만원 한도로 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성실 상환자에는 통상적인 정책 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금리를 1%포인트씩 낮춰준다. 금융위는 2020년까지 3년간 최대 1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대출 희망자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국 15개 은행 창구에서도 취급하는데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인 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개시된다.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의 100% 보증을 통해 운영된다.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 갱신·연장 때 연 24%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하면, 불법이며 대부업법에 의해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로 채무자의 반환청구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4월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 단속이 진행되고 피해가 있을 경우,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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