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납담배 납품·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JTI코리아가 지난달 감사원에 국군복지단의 군납 담배 입찰 공고 및 심사 절차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JTI 코리아가 감사 요청한 대상은 '18년 국군복지단 마트 일반담배 납품품목 선정' 공고 입찰 자격 중 하나인 '국내에서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 조항이다. JTI코리아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산 요건이 법적 요건이 아닌데도 국군복지단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지 조사해 달라는 입장이다.

앞서 JTI코리아는 지난해 12월 국방부 민원실에 '18년 일반담배 선정공고'에서 '국내에서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 신청 자격을 제한한 데 대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그러나 답변 기한이 한참 지난 뒤에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다는 이유로 이번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 회사는 또 지난해 7월부터 국군복지단 및 국방부에 국내산 요건의 적법성에 대해 유권해석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인 답변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했다.

한편 JTI 코리아는 국군복지단을 상대로 2018년도 담배 입찰 자격의 적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입찰참가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당시 법원은 "이미 작년 12월 29일에 KT&G와의 담배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등 입찰 절차가 완료돼 가처분 결정의 실익이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JTI 코리아 관계자는 "국군복지단 담배 신규품목 입찰 참가 자격이 국제 협정과 국내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부여되기를 희망한다"며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한 것은 본격적으로 입찰 자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투기 위한 소송 등 추가적인 대응방안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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