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oT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
R&D 투자 중기·중견기업 대상
해당비용 45%·그 외 35% 범위
시설투자 공제율도 2~3배 확대
박광온 의원, 조세특례 개정 발의

박광온 민주당 의원
박광온 민주당 의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지능정보기술의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투자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법인세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능정보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이나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중견기업에 대해 투자비용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능정보기술 분야에 연구·인력개발비를 투자하면 해당 비용의 45%, 그 외 35% 범위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능정보기술 분야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을 투자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12%, 중견기업은 9%, 그 외 기업은 7%를 공제받도록 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스마트 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막으려는 조치다. 개정안의 지능정보기술 분야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기술 부문을 말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도 연구·인력개발비나 시설투자비 공제 조항이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의 경우 30%, 중견기업은 20%를 각각 공제받는다. 시설 투자비는 중소기업이 6%, 중견기업이 3% 공제받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능정보기술 분야 연구개발비는 현행보다 최대 15%포인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시설 투자비 공제비율은 2~3배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앞으로 연구나 시설에 투자할 때 지능정보기술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당 분야 연구개발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전담부서에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면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 10%와 사회보험료 100%를, 중견기업은 2년간 인건비 5%와 사회보험료 50%를 공제받는다.

해당 분야 중소기업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취업한 정규직 근로자도 5년간 매년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동안 해외 주요국가와 선도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반기술에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견줘 국내 정책적 뒷받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 부분도 지능정보기술을 포함한 신성장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소득세나 법인세 일부를 덜어주고 있으나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 의원실은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화, 인력지원 등 포괄적인 조세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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