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59)를 구속하고, 공범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투자자를 모집한 뒤 583명에게서 3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가 130만 원을 내면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 M코인을 지급하고 단기간에 최고 수십 배까지 벌 수 있다고 선전했다.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형태 조직을 운영했다.
검찰은 "속여 뺏은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하위 투자자 유치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M코인은 사실상 거래를 못 할 뿐 아니라 현금화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를 교통카드, 물품구매 기능이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와 연동해 오프라인에서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가상화폐와 연동한 선불카드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백승훈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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