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이 부회장 복귀로
발행어음 인가 해소 기대감
금감원 "상고심까지 심사보류"
물산 등 중심 지주사전환 속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되면서, 그동안 삼성 금융그룹의 현안이던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복귀함에 따라 그동안 난항을 겪던 삼성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핵심사업 인가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되면서,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금융당국은 초대형IB로 지정된 삼성증권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로 발행어음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발행어음 인가 기준인 대주주 적격성 범위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확대 적용, 삼성증권의 어음발행 사업 인가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키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지난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이후 심사가 전면 중단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특검이 대법원 항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항소 여부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재판이 3심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사가 중단된다"며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부회장의 석방이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이 부회장 구속으로 중단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작업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삼성은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3개 그룹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돌연 지주사 전환을 중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삼성계열 금융그룹은 정부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에 따라 삼성화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할 상황이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편은 이재용 부회장 수감 전부터 결정·진행돼 왔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안에 담긴 주요 골자인 금산분리 강화, 금융통합감독 시스템, 순환출자 해소, 자사주 활용 제한, 일감몰아주기 해소 등은 삼성전자를 둘러싼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연구원은 "최근 금융통합감독시스템 시행에 따라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전자 지분 매각 압박과 삼성물산의 비주력사업, 자산 매각 및 현금 확보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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