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기장 내 금융거래 유의사항 안내
경기장 구역 내 현금·비자 표시 카드만 가능

금융감독원은 오는 9일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현금과 비자(VISA)의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만 결제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현금과 비자카드 결제 방침은 IOC와 평창조직위원회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비자 표시가 없는 신용카드와 현금인출카드로는 경기장 구역 내에서 결제와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다.

비자 선불카드 구매는 올림픽 경기장 구역에 위치한 판매소 12곳(무인 자판기 6대 포함)에서 일반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고, 선불카드를 사용한 뒤 남은 잔액은 금액과 관계없이 현장 판매 부수 등에서 환불할 수 있다.

한편, 경기장 구역 밖에 위치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비자카드 제약 없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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