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영화인모임 <여성영화인모임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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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수상한 감독이 동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영화계가 발칵 뒤집혔다.

피해자인 B감독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A감독을 고발하면서 '미투'(Metoo) 운동에 동참했다. 그는 "가해자가 재판을 수십 번 연기한 탓에 2년을 끌었고 작년 12월 드디어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앞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A감독은 동기인 B감독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고 알려졌다.

이어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며 "가해자의 행보는 내게 놀라움을 넘어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교수는 가해자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수차례 나를 불러 고소를 취하하라고 종용했다"며 "내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의 요지가 침묵하라였다. 알려서는 안된다는 겁박과 말하면 너도 다친다는 걱정 속에 2년을 혼자 앓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글을 읽고 또 한 명이 용기를 내준다면 내 폭로도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쓴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독 A 씨는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바 있고, 지난해 여성영화인모임이 주최하는 올해의 영화인상에서도 수상을 했다.

논란이 퍼지자 5일 한국영화감독조합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동성 감독을 성폭행한 여성 감독 A씨를 조합에서 제명시켰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열린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시상식에서 받은 상이 취소될지도 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백승훈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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