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설비 범위·이용대가' 답보
구축연도 3년제한도 입장차 커
이통사 "대가산정 현실화" 주장
정부 "공청회 없이 의견만 청취"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정부가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필수설비 공유와 국산장비 활성화 등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업자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오늘 6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필수설비 범위, 이용대가 등을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는 답보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KT는 민영화 이전에 설치한 광케이블 및 구축 후 3년 경과한 설비(전주, 관로)를 의무제공하고 있다. 후발 사업자가 설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KT 등 유선사업자 및 시설 관리기관 등으로부터 관로, 전주 등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장 첨예한 문제는 대가산정이다. KT 이외의 사업자들은 인입관로의 임대비용이 초고속인터넷의 월평균 가입자당 이용요금(ARPU)보다 높아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최소 임차 거리와 구축연도 3년 제한 등 예외 조항도 업계의 온도 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용대가 정산시 100미터를 최소 임차 거리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필수설비 구간 중 하나라도 3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통신망일 경우 전체 설비를 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예외 조항들이 임대차 협상과 대가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KT는 구축연도 3년 제한은 제공사업자의 신규설비에 대한 투자비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견을 좁히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KT에 설비공유를 요청하고 있지만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실무 차원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라며 "사업자 의견을 듣는 회의를 준비하고 있지만, 공청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는 5G 상용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국산 스몰셀 등 네트워크 장비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 중소 네트워크 장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KT는 지난달 29일 5G 상용시스템 개발 협력사 선정을 위한 5G 제안요구서(RFP)를 공개하는 행사를 열었다. 5G MVI(Multi-Vendor Interoperability) 규격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참석한 제조사들은 삼성, 화웨이, 노키아, 에릭슨 등 글로벌 제조사 6곳이다.

정부가 추구하는 중소기업들의 참여는 없었고, 실제 5G 구축을 통한 국산 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부활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2019년에 5G 상용화를 한다고 해도 향후 5년간 수익성을 내기 어렵고 망과 서비스에 투자하는 기간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중소 제조사와 협력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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