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천·밀양 화재 등 잇따른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오는 5일부터 시작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안전점검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 결과를 보면 정부는 올해 모두 29만8580개소의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시설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6만3570개소를 위험시설로 분류해 중점 점검한다. 점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국가안전대진단 업무 시 안전점검 실명제와 사후확인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진단업무에 투입하는 인원은 현장 점검자와 감독자 등 최소 두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밀양 화재처럼 자체점검 시설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부실점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사실상 이를 방지하거나 보완하는 기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선안은 자체점검 결과를 점검자, 점검을 책임지는 확인자까지 실명으로 공개한 뒤, 10만개 자체점검 시설물을 표본점검 방식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이 2차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체점검 과정에서 허위나 부실,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가안전대진단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중 대진단 비중을 확대하고 별도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진단을 시행해도 실제 현장은 지자체 영역에서 이뤄진다"며 "이에 지자체는 민간전문가 구성, 인력 문제 등 예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대진단 업무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확보한 재난관리기금과 소방안전교부세로 대진단 업무 관련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 2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별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대진단 과정에 교수 등의 민간전문가, 자율방재단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점검결과 발생한 문제점과 시정조치 상황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과거 정기적으로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 업무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개선해 사회 안전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3층 브리핌룸에서 오는 5일부터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한 향후 진행계획을 발표하고있다. 행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