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은 시세 3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이 도심 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전세임대 제도의 특성상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 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은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이다. 다만 압류됐거나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장기 체결 시 집주인에게 지붕·창호 등 수리비 지원(보조)과 단열 등 에너지성능개선을 지원(융자)한다. 수리비는 계약기간 및 주택경과연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8년 이상 계약 시 1가구당 최소 48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선비가 지원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로 인상이 제한된다. 집주인은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또는 5% 중 낮은 인상률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재산정할 수 있다.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중 전국평균 임차료 등 관련 지수를 가중 평균해 산정한다.
임대인은 입주자 및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 기간 도과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선비를 반환해야 한다. 반환 금액은 지원 금액에서 잔여 계약기간을 월할 계산해 산정한다.
올해 공급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주택은 전세임대 신규·재계약 물량 중 5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공급을 원하는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주자와 장기계약 등 협의를 거친 뒤 공사 범위 등을 확정하고 지원받으면 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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