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8건 중 8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번에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 8건은 교육부·국방부·한국수력원자력 등의 퇴직공직자 신청건으로, 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다. 윤리위원회는 나머지 60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으로 결정했다.

취업심사 대상 68건 중 심사절차를 위반해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대상자를 통보했다.

한편 인천광역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했던 업무를 사전 승인 없이 퇴직 후에도 취급해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업무내역서 확인 심사 결과, 승인 없이 제한업무를 취급한 1건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통보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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