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거대 위험으로 보상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DB손해보험 지진손해 보상 특약에 가입하면 지진발생으로 인한 차량의 직접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추가특약에 가입하면 지진사고의 손해 발생으로 인해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이용에 필요한 렌트비용, 차량의 전부손해 발생 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도 차량담보 가입금액의 7%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지진손해 보상 특약이 가입돼 있지 않은 고객이라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추가가입이 가능하다. 또 자가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형버스 및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까지 가입할 수 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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