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공정위 항소심서 삼성 빠져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 퀄컴과 삼성전자가 장기적인 특허권 상호사용협약계약을 갱신하면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키로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1조원대 과징금을 둘러싼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항소심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철회하기로 했다.

퀄컴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모바일 기기와 인프라 장비가 포함된 삼성과 글로벌 특허권 상호 사용 협약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갱신 조건은 비밀계약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크리스티 아논 퀄컴 사장은 "이번 발표는 핵심 모바일 기술을 다양한 분야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 삼성과의 오랜 전략적 관계의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퀄컴이 세계를 5G로 이끌면서 회사 간의 기회가 늘어나고 있고 이 합의로 성공을 위한 길을 지속적으로 열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퀄컴 간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철회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통신용 칩 공급을 빌미로 삼성,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 계약을 강요하는 '갑질'을 했다고 판단하고 2016년 12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1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11월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퀄컴이 낸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과징금 결정 취소 본안 소송만 남게 됐다.

퀄컴의 움직임은 공정위로부터 '특허권 갑질'을 이유로 부과받은 과징금에 불복해온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행명령으로 로열티 협상을 다시 하게 됐고 합의점을 찾았다"며 "항소심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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