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담배 판매중지 조치를 둘러싼 일본계 담배회사와 국방부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JTI코리아는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JTI코리아가 군에 납품하는 담배인 '메비우스 LSS 윈드블루'가 군납 담배 규정을 어겼다며 그해 12월 1일∼오는 3월 31일 '납품 및 판매중지 4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군에 따르면 군납 담배는 군 장병이 사용하는 물자이기 때문에 외산담배더라도 국내 공장에서 생산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국방부가 국방마트인 PX를 전수조사한 결과, JTI코리아 판매 제품 700여 개가 러시아산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판매중지를 결정했다.

JTI코리아는 "물류 과정에서의 단순 배송 실수"라고 밝히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내산 제품 납품 의무는 입찰 신청 자격에 기재돼 있어 미청구품 납품 행위는 고의성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번 '납품 및 판매중지 4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TI는 올 초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소송 등 추가 대응을 예고해왔으며 이날 항고 카드를 꺼내 들었다.

JTI코리아는 판매중지 4개월 처분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마트에 공급하는 식품에서 이물질 발견되면 경고 조치나 1∼2개월 납품 정지로 끝내는 것에 비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생산지 불일치는 제품 품질과 관련이 없어 이를 이유로 납품·판매를 중지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고, 회사 손실도 크다는 주장이다. JTI코리아 관계자는 "해외에도 훌륭한 공장이 많이 있고, 소싱채널이 다양하다"며 "국방마트에 파는 다른 상품에는 생산지 일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담배에만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2016년 4월부터 군에 외산담배 납품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JTI의 메비우스 LSS 윈드블루와 필립모리스의 말보로 골드 오리지널이 군납 외산담배로 선정됐으며, JTI는 올해 4월까지 군납계약을 연장했다. JTI코리아는 국내에 공장이 없어 KT&G를 통해 담배를 위탁생산 해왔으며 지난해 5월 이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됐다. 국방부는 JTI코리아가 국내 생산을 중단한 뒤에도 군에 담배를 납품하는 것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러시아산 담배 납품사실을 적발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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