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광고금지 가처분 3차 심리 소비자원에 '틈새 먼지청소' 등 성능평가 항목 추가공개 요구도
LG전자 무선청소기 '코드제로A9'(왼쪽)와 다이슨 무선청소기 V8 플러피프로.
[디지털타임스 김은 기자] 영국 다이슨이 독주하던 무선청소기 시장에서 LG전자가 신흥강자로 떠오르자, 두 기업이 법정 싸움까지 불사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 금지 가처분 소송 3차 심리가 내달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다이슨은 지난해 말 LG전자의 모터가 위에 달린 상중심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이 흡입력 등 제품 성능에 대해 과장 광고하고 있다며 모든 광고를 즉각 금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8일 첫 심리가 열린 이후 올해 1월 12일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다이슨은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무선청소기 성능 평가에 더 많은 항목을 추가해 다시 평가할 것을 주장했다. 이달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해 공개한 무선 청소기 성능 평가 결과에서 자사 제품이 LG전자에 비해 다소 뒤진 것으로 나오자, 다이슨 측은 소비자가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발표 내용 이상의 자세한 측정치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이슨은 LG전자 비해 다소 성능이 떨어진다고 평가된 '틈새 먼지청소' 실험에 대한 2개 측정치를 추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먼지 통이 채워져 부하가 걸린 상태, 청소기를 여러 차례 사용한 상태에서도 실험해 성능을 공개해야 하고, 무선청소기 여과 기능 효율성 평가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이슨이 50만원 이상의 국내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해왔는데, 지난해부터 LG전자의 반격으로 50%까지 시장점유율이 추락하자 법적 소송을 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와 다이슨의 법정 다툼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5년 10월 LG전자가 다이슨을 상대로 허위광고를 지적하며 첫 소송을 벌여, 다이슨이 이를 받아들이고 해당 광고를 중단했다. 이어 2016년 2월 다이슨이 한국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자사 고가형 제품과 LG전자의 중저가 보급형 청소기를 비교 시연하자, LG전자가 그 해 4월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이유로 다이슨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다이슨이 LG전자 요구를 수용하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어 다이슨은 지난해 12월 LG전자를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업계 관계자는 "다이슨이 LG전자와 소송 3차 심리를 앞두고 한국소비자원 평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